知的財産権の出願・登録業務
특허법인 MAPS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실용신안의 출원·등록 업무를 대리합니다. 특허·실용신안을 권리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권리범위를 설계하여, 행사 가능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법인 MAPS는, 기계, 전자, 통신, 화학, 약학, 생명공학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술·전문성과 IP 분야의 오랜 경험을 갖춘 변리사 및 특허 엔지니어들이, 출원전 사전 조사 및 상담을 통해서 최적의 권리 범위를 예측함과 동시에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실시 형태를 함께 고려하여 특허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의 심사 결과 통지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심사관의 의견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출원시 특허 작성 전략, 시장에서의 기술 동향을 토대로 심사관의 의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MAPS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해외에서 고객의 특허권이 원활하게 확보되고 보호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審判・訴訟業務
특허법인 MAPS는 지적재산권의 등록과정이나 등록된 후에 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심판을 효과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주요한 심판으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행하여진 거절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으로, 이를 통해서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원하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한 권리행사를 받았을 때 그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MAPS는 다년간의 출원등록업무 및 심판업무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을 근거로 하여 심판업무를 대리함에 있어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으로 특허법인 MAPS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분쟁 관련 업무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知的財産権の紛争対応業務
IP는 비즈니스의 후발적 보조수단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도적 지표입니다. 신규 비즈니스의 런칭은 물론 기존 비즈니스의 지속 및 확장에 앞서 IP 이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은 필수입니다. 사전 IP 점검은 장래의 분쟁 리스크, 나아가 사업상 해저드를 줄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중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IP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민하고 총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MAPS는 여러 고객의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과 다양한 IP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MAPS는 해당 비즈니스 분야에 고객 및 경쟁사의 IP status & intelligence를 파악하고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사업 방향 및 리스크 회피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최근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기술 분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경쟁사가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의 내용을 출원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경쟁사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인 MAPS는 경쟁사의 출원을 모니터링하고, 선행기술조사 및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경쟁사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저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
IPコンサルティング業務
최근 활용 가치가 높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기술동향조사 및 분석 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R&D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기술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R&D를 수행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법인 MAPS는 IP 창출을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 또는 R&D 대상 과제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 문헌들을 정량적, 정성적인 측면에서 두루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R&D 전략과 특허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이 되는 기술 분야에서 원천·핵심 특허를 발굴하고, 후행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를 회피 하기 위한 R&D 전략, 해당 기술 분야에서 원천·핵심 특허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형태로 컨설팅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MAPS는 한국지식재산 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명진흥회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특허정보조사 및 컨설팅 사업을 다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특허기술동향조사 및 분석을 위한 컨설팅 모듈 및 업무 수행 Know-how를 확보하고 있습니다.